출산휴가(출산전후휴가), 육아휴직

2023. 5. 19. 22:10빵빵정보방

나의 출산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었다.

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,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을 것이다.

나 역시도 처음엔 뭐가 뭔지 잘 몰라서 검색을 많이 해보았었다.

 

<출산휴가, 육아휴직 정보 요약>


출산휴가이란? (정식명칭 : 출산전후휴가)

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에 휴가를 주는 것

기간 : 90일 (다태아 120일)
급여 : 통상임금 상당액 (상한 210만 원,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) 

         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, 고용보험에서 지급

          대기업의 경우, 60일(다태아 75일) 사업주가 지급, 30일(다태아 45일) 고용보험에서 지급

          * 통상임금 : 시간급 금액, 일급 금액, 주급 금액,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≠실제 급여액

          *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고용보험(사이트/어플)에서 신청. (출산전휴휴가 종류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필요)

기타 사항

- 분할 사용 가능 (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) 
-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(다태아 일 경우 60일) 이상

-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해야 함.

 



육아휴직이란?

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, 근로자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, 사용하는 휴직
기간 : 1년 이내 (자녀 1명 당)
맞벌이의 경우, 아빠 1년, 엄마 1년 순차/동시 사용 가능
급여 :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(상한액:월 150만 원, 하한액:월 70만 원)

          *  실제 급여액의 80%가 아님.

              통상임금 187.5만 원 이상이더라도 육아휴직비는 150만 원/月,

              이 중 25%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받기 때문에, 실제 휴직기간에는 112.5만 원/月

         * 육아휴직비도 출산전후휴가급여와 동일하게 고용보험(사이트/어플)에서 신청.
기타 사항
-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

-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

-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(단,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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