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아휴직… 3+3

2023. 5. 21. 15:43빵빵정보방

빵빵이를 임신 중이었을 때, 남편과 나는 육아휴직 3+3제도를 사용하기로 했다.
 

육아휴직 3+3제도란? (정식명칭 : 3+3 부모육아휴직제)

같은 자녀에 대해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/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,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 (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'22. 1. 1. 이후여야 함)

급여 :  1개월  母, 父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 (통상임금의 100%)
            2개월 母, 父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 (통상임금의 100%)
           3개월  母, 父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 (통상임금의 100%)
           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 적용 없음
 
이게 무슨 말인가하면,
보통 엄마들이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예시를 든다면,


'22. 1. 1 이후 자녀가 아직 생후 12개월 이내일 때,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! 
① 아빠 육아휴직 1개월차, 급여 월 200만원 (통상임금의 100%), 엄마 추가 월 50만원(기존 월 150만원과의 차액) = 총 250만원
② 아빠 육아휴직 2개월차, 급여 월 250만원 (통상임금의 100%), 엄마 추가 월 100만원(기존 월 150만원과의 차액) = 총 350만원
③ 아빠 육아휴직 3개월차, 급여 월 300만원 (통상임금의 100%), 엄마 추가 월 150만원(기존 월 150만원과의 차액) = 총 450만원
급여지원 추가로 받을 수 있다. 또,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25%를 합산하여 받는 사후지급분 제도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휴직기간 중 받는 금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. (실제 휴직기간 월 112.5만원, 추후 직장 복귀 6개월 후 37.5만원*휴직기간 월)


아빠들이 실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긴 하지만, 가능한 맞벌이 부부라면 사용하면 좋은 제도인 것 같다.
나의 경우에 다행히 남편이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한 덕분에 지원금도 추가로 1050만원을 받게 되었다. (물론 원래의 월급을 감안한다면 이득은 아니지만, 아이의 예쁜 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늘어나게 됐다는 점에서 아주 만족스럽다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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