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아휴직… 3+3
빵빵이를 임신 중이었을 때, 남편과 나는 육아휴직 3+3제도를 사용하기로 했다. 육아휴직 3+3제도란? (정식명칭 : 3+3 부모육아휴직제)같은 자녀에 대해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/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,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 (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'22. 1. 1. 이후여야 함) 급여 : 1개월 母, 父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 (통상임금의 100%) 2개월 母, 父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 (통상임금의 100%) 3개월 母, 父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 (통상임금의 100%)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 적용 없음 이게 무슨 말인가하면, 보통 엄마들이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예시를 든..
2023.05.21